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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1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응을 강화합니다. >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 참고로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 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 > 2.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 > -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 >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주세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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