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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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샤인치과의원 작성일20-01-29 20:3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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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1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응을 강화합니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 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2.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
-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주세요!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 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2.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
-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주세요!